주택, 아파트 면적 확인하기

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이라고 하는 곳이다 

K-Geo플랫폼 인터넷 (kgeop.go.kr)

 건물정보를 클릭한 후에 주소 써 넣고 검색하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알 수 있다. 

 법적 효력은 없다고 한다.

 법적으로 정확한 것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한다.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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